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고민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입니다.
“나는 종부세 대상인가요?”, “재산세랑 뭐가 다르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줄일 방법 없을까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 확인부터 세율, 계산법, 재산세와의 차이, 절세 팁, 납부 시기까지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나는 종부세를 내야 할까? (종부세 대상자 확인)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다주택자 및 일반 개인 :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 법인 : 주택 공시가격이 0원 초과 시 과세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인별로 합산하여 판단하며,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 구성원 중 한 명만이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며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판정 기준이 따로 존재하니 주택수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파악을 추천드립니다.
2. 종부세와 재산세, 어떻게 다를까?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성격과 기준이 다릅니다.
항목 | 재산세 | 종부세 |
---|---|---|
과세 기준 | 개별 부동산 | 전국 보유 부동산 합산 |
부과 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납부 대상 | 모든 주택 소유자 | 기준 초과자만 |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지만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한 사람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부세 납부자는 재산세도 함께 내기 때문에 중복 부과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부터 납부까지 위택스로 5분 만에 해결하기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재산세'.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계산 방법, 납부 시기 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나 주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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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부세 계산법 & 세율)
종부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단한 계산은 부동산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1) 계산 공식
(공시가격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 가능한 재산세
2) 주요 기준
- 공제액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일반 개인 : 9억 원
- 법인 : 공제 없음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2년 이후 고정)
3) 2024년 종부세 세율 (2주택 이하 개인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3억 원 이하 | 0.5% | -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25억 원 이하 | 1.3% | 600만 원 |
50억 원 이하 | 1.5% | 1,100만 원 |
94억 원 이하 | 2.0% | 3,600만 원 |
94억 원 초과 | 2.7% | 10,180만 원 |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집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라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종부세 줄이는 법은 없을까? (절세 전략)
종부세는 납세 대상이 될 경우 세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제와 구조 변경만 잘 활용해도 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 절세 방법
1.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활용
- 연령 공제 : 60세 이상(20%) ~ 70세 이상(40%)
- 보유 기간 공제 : 5년 이상(20%) ~ 15년 이상(50%)
- 공제 최대 한도 : 80%
2. 공동명의 전환
-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면 과세표준 분산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3. 공시가격 이의신청
-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조정 신청 가능
4. 합법적 세대 분리 및 증여 활용
- 세대 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가능
절세는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므로 나에게 해당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여 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5. 종부세 납부일은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고지서는 11월 말 우편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은행·ATM 납부
- 카드 납부, 간편결제 (삼성페이 등)
2) 분납 조건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250만~500만 원 : 초과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최대 50%까지 분납 가능
- 분납 기한 :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 이전 신청 필수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세액의 20%)도 포함되므로 고지서 확인 시 합산 금액을 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종부세 알고 준비하면 전략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한 '세금 납부'를 넘어 자산 관리와 절세 전략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과 과세 기준 변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 6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초과, 일반은 9억 초과 시 대상
- 종부세는 전국 부동산 합산 기준으로 계산됨
- 절세를 원한다면 세대 구성, 명의, 공제항목을 미리 점검
- 12월 1일~15일 사이 납부,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지금 바로 공시 가격을 확인하고 홈택스나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 해보시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 점검하면 준비된 전략으로 납부할 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오늘 바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