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 지역, 금액,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실수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이 추가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므로 부동산 거래 전에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5년 현재 기준 주택 수별 부동산 취득세율을 정리해드리며 구체적인 계산 예시와 부동산 거래시 비용 절약 방법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살 때 꼭 발생하는 지방세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매입한 부동산이 있는 시·도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시청 또는 강남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집을 사는 데 있어 단순히 매매가만 고려하셨다면 절반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취득세에 대한 예산과 납부 계획을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세 카드 분할납부 방법 총정리
주택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의 무이자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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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이라는 단순한 공식이지만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매 거래 시 : 실거래가 기준 (단, 신고가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가능)
- 상속·증여 시 : 정부 고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시로 실거래가가 7억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기본적으로 7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 신고가가 5억인데 시가표준액이 6.5억이라면 6.5억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거래가가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 시 가격만이 아니라 신고가와 시가표준액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 수별 취득세율 정리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은 1%에서 12%까지 최대 12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매수 전에 세대원 중에 보유한 주택이 있지 않은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서 나도 모르게 중과될 수 있는 세금을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
지방교육세 |
---|---|---|---|---|
1주택자 | 6억 이하 | 1% | 0.2% | 0.1%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2주택자 | 조정지역 외 · 6억 이하 | 1% | 0.1% | |
조정지역 외 · 6~9억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 취득세의 1/10 | ||
조정지역 외 · 9억 초과 | 3% | 0.3% | ||
조정대상지역 | 8% | 0.6% | 0.4%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외 | 8% | 0.6% | 0.4% |
조정대상지역 | 12% | 1.0% | 0.4% | |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외 | 12% | 0.6% | 0.4% |
조정대상지역 | 12% | 1.0% | 0.4% |
예시로 3주택자가 강남구(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무려 12%, 즉 10억짜리 주택이라면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취득세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나 앱을 활용해 현실적인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취득세율 : 1.67%
취득세 : 약 1,169만 원
지방교육세 포함 총 세금 : 약 1,286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무주택자라고 해도 집값이 6억을 넘기면 세율이 올라가고 추가로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 비용은 더욱 커집니다.
주택 매수를 결정하기 전, 사전에 내가 낼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60일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서 신고시 20%의 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함께 진행되므로 취득세도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 및 납부처 : 해당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
- 온라인 납부 : 서울은 이택스, 전국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
취득세 거래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오프라인으로 납부하거나, 매수인이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부 방식에 대해 법무사와 사전에 상담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저의 경험을 남겼던 포스팅도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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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은 ‘숨겨진 비용’이 아닌 현실적인 진입 장벽입니다.
취득세율은 단순하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세율 오해로 인해 예산 초과를 경험합니다.
- 집값만 보지 말고 세금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을 확인하세요.
- 특히 다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취득세율과 납부 방법을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금전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정한 자산의 축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