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신고제 신고방법부터 확정일자까지 총정리

2021년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5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며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및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이며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며 신고의무자, 신고 방법, 미신고시 과태료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신고가 필수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기존에는 자율적인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택 임대 또는 전월세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 vs 임차인)

이 제도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신고 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으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신고하지 않아도 책임은 공유되며 신고 자체는 양측 중 한 명이 하더라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신고 +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는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중개사들도 계약서 작성 시 이 점을 강조하며 임차인에게 신고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의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을 임차인의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로 각각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임차인의 경우

  •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2.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 신규 임대차 계약을 신고
  • 임대차 계약신고로 의제 처리됨

결국,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신고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요?

정식 시행이 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부과
  • 2년 이상 미신고 시 무조건 100만 원 과태료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부과 (별도 징벌성 과태료)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늦은 신고는 과태료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거짓 신고만 여전히 최대치인 100만 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이 경매 또는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거짓 신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래 데이터 확보입니다.

 

매매와 달리 전월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정책 수립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신고제를 통해 임대료, 계약 기간, 갱신 여부 등 세부 데이터를 수집하면 정부는 보다 정확한 시세 파악과 세금 부과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데이터 축적 덕분에 ‘아실’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전월세 시세 데이터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제도의 가장 실질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필수
  • 계약서 제출 + 전입신고 시 자동 신고 처리
  • 과태료 회피를 위한 정확한 신고 필수
  • 중개사도 신고 안내 의무 강화

신고가 자동화되어 있는 만큼 큰 번거로움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까먹는 것’ 자체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전월세 거래 뒤에는 꼭 잊지 말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은 걱정 No! 하지만 늦지 말자

결론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없지만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사전에 제도를 숙지하고 실제 계약 시 확정일자·신고 절차를 꼼꼼히 챙긴다면 어떤 과태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주택 임대 또는 전월세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