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는 임대차 계약 후 반드시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전월세신고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기준부터 모바일로 신고를 끝내는 실제 절차까지, 꼭 필요한 핵심만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으로 전환되며,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적용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청소재지 등 도시 지역
※ 참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는 오프라인 방식도 있지만, 오늘은 모바일과 온라인 신고 방법에만 집중해서 안내드릴게요.
온라인 신고, 왜 꼭 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고의 장점은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간편 처리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바로 신고 가능하니, 지금 바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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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월세신고 전 준비할 것
모바일로 신고하기 전, 다음 항목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촬영본)
-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 카카오, PASS 등)
- 계약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주택 주소 등
- RTMS 로그인 계정 (없다면 간편인증으로 생성 가능)
인증 수단이 없다면 모바일 간편 인증으로도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전월세신고 하는 절차
전월세신고는 국토교통부의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RTMS 사이트 접속하기 또는 모바일 앱 실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 내용 입력 (보증금, 월세, 주소, 기간 등)
- 계약서 사진 또는 PDF 업로드
- 최종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되며, 상대방 서명이 없는 경우 사유서 첨부로 대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간단하게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꼭 확인할 사항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접수번호 확인
-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 확인
- RTMS에서 처리 상태 확인
혹시 입력 정보를 잘못 작성했더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이라면 문제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거짓 신고나 신고 지연이 지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바일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전월세신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해서 확정일자도 받고 과태료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