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호가 공급되며,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 공급량이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며,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1.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 및 지자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신생아 가구의 경우 최근 2년 내 출산한 가구를 1순위로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주요 특징
✔ 저렴한 임대료: 시세의 30~80% 수준으로 공급✔ 장기 거주 가능: 최대 10~14년까지 거주 가능
✔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최근 2년 내 출산 가구 1순위 혜택
✔ 유형별 지원 조건 차등 적용
2. 모집 개요 및 일정
- 모집 규모: 총 4,075가구
- 청년: 1,776가구
- 신혼·신생아가구: 2,299가구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7일부터 시작
- 입주 가능 시기: 이르면 6월 말부터 순차 입주
📌 지역별 모집 물량
- 수도권(총 2,392가구, 58.7%)
- 서울 1,181가구
- 경기 882가구
- 인천 329가구
- 비수도권 주요 지역
- 대구 352가구, 부산 287가구, 전북 189가구
- 강원 170가구, 경북 125가구, 경남 119가구
- 충북 112가구, 충남 109가구, 광주 97가구 등
3.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 청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신생아 가구: 최근 2년 내 출산 가구 (1순위 우선 공급)
- 소득 요건:
-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신생아Ⅰ유형: 도시근로자 70% 이하 (맞벌이 90%), 시세 30~40% 임대
- 신혼·신생아Ⅱ유형: 도시근로자 130% 이하 (맞벌이 200%), 시세 70~80% 임대
- 자산 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 등 자산 기준 충족 필요
4. 임대료 및 계약 조건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시세 대비 40~50% 수준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주택 유형: 오피스텔 중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Ⅰ유형: 소득 70% 이하 가구 대상, 시세 30~40% 임대
- Ⅱ유형: 소득 130% 이하 가구 대상, 시세 70~80% 임대
- 최대 14년 거주 가능
5.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온라인 신청 가능 기관
-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
-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중복 신청 불가
- 퇴거 세대 발생 상황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6. 향후 추가 공급 계획
올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만 8,816호 공급 예정이며
- 1분기(1~3월): 4,075호 모집
- 2분기(4~6월): 4,279호 모집
- 3분기(7~9월): 3,875호 모집
- 4분기(10~12월): 6,587호 모집
📌 매입 시장 상황과 퇴거 세대 수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7.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맞춤형 주거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이번 모집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 수도권 공급량 59% 차지, 지역별 물량 한정
✔ 신생아 가구 1순위 우선 공급 혜택
✔ 저렴한 임대료, 장기 거주 가능
신청 방법 및 모집 공고는 LH, SH 등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르게 신청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