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집도 돈도 잃었다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형 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주택 구입자금 또는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 피해자가 다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LTV 최대 80%, 우대 심사, 보증금 반환 대신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이 있어 현실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보금자리론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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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종류별 조건·혜택·선택법·신청방법까지 총정리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장기상환 구조의 정책형 주택담보대출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 제도입니다.이 글에서는 보금자리론의 기본 개념, 2025년 기준 상품별 구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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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보금자리론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를 잃은 사람을 위해 마련된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다르게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정된 특별 조건을 적용해 주택 구입 또는 기존 대출 상환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거주지마저 잃은 피해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회복형 금융지원 제도로 설계된 이 상품은 특히 낙찰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멈추지 말고 지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청 자격과 채무자 요건은?
전세사기 보금자리론과 일반 대출의 차이점은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요약
-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신청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정본 제출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
- 기존에 공사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낙찰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낙찰 관련 서류 제출 시 인정
예를 들어 A씨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고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와 낙찰 증명 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는지 확인서나 증명 서류와 같은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자금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전세사기 보금자리론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입용도 :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낙찰받아 직접 소유하게 된 경우
- 상환용도 : 피해자 결정 전 이미 보금자리론 등 대출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대출 상환
즉, 단순한 신규주택 구입이나 임대주택 전환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피해주택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금용도 확인 없이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금자리론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대출 조건 및 한도는?
전세사기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유연한 대출 조건을 적용합니다.
주요 조건
- 거치기간 : 최장 3년
- 대출한도 : 4억원 내에서 신규주택 최대 80%까지 가능, 낙찰주택 낙찰가액의 100% (경매 또는 공매 담당 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DTI : 100% 이내 피해자의 소득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
- 대출금리 :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 기준 적용 (우대 금리 1%p)
- 대출기간 : 최장 40년 선택 가능
일반적으로는 규제지역일 경우 LTV가 10% 차감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차감이 면제되므로 여러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신청은 은행이나 민간금융기관의 자체심사 방식은 적용되지 않고 HF공사 사전심사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절차
1. HF 홈페이지(https://www.hf.go.kr/) 접속 또는 보금자리론 취급은행 방문
2.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신청 선택
3. 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 서류 제출
4. 심사 및 승인 후 대출 실행
주요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정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등)
- 낙찰 증명서류(해당 시)
- 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위의 절차와 주요 서류들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및 한계점은?
예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HF공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자격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주택에 대해 복수 대출 상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의2)이 정해져 있어 신청 시기 놓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생애최초·유한책임 보금자리론과는 병행 불가
-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신청 가능
내 상황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명확한 서류만이 대출 승인으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HF 상담센터 또는 보증 포털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은 무너진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피해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복지형 금융 상품입니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집을 소유하고 다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부지원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HF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신청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