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기업의 성장 기반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2025년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면서 더욱 많은 청년과 기업이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형Ⅰ과 유형Ⅱ의 차이점, 지원 대상, 신청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 및 인건비 부담 경감
2025년에는 기존의 유형Ⅰ에 더해, 새롭게 유형Ⅱ가 신설되며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1-1. 2025년 달라진 점과 주요 변화
기존에는 청년의 실업 기간, 기업의 규모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지만, 2025년에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전 지원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유형Ⅱ의 신설은 고용이 특히 어려운 업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유형Ⅰ과 유형Ⅱ 비교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대상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청년 (일반) |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등 일부 업종 한정 |
청년 지원금 | 없음 | 최대 480만 원 |
기업 지원금 | 최대 720만 원 | 최대 720만 원 |
고용 유지 조건 | 6개월 이상 정규직 유지 | 6개월 이상 정규직 유지 + 청년 18개월 근속 필요 |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이 지원금은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기업에 인건비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 청년을 장기 고용할수록 기업에 더 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2-1. 지원 대상 청년과 기업
- 청년: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 등 해당합니다.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청년 창업 기업 등 예외적으로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2-2. 지원 내용
- 기업이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총 720만 원 지원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2025년 신규 도입!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유형Ⅱ는 기존보다 대상과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청년 입장에서 유형Ⅱ는 취업 후 정해진 근속 기간을 만족하면 실제 금전적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1. 유형Ⅱ란?
- 대상 청년: 만 15~34세의 일반 청년 (취업애로 조건 없음)
- 대상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심의 5인 이상 기업
3-2. 혜택은?
- 기업: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
- 청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 후,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직접 수령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1. 신청 절차
-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go.kr/) 접속
- 기업이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
- 참여 신청을 진행
※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므로 모바일로는 불가합니다.
청년 개인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며 기업의 고용 유지 실적에 따라 자동 지급 조건이 충족됩니다.
4-2. 문의 방법
지원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고용24 누리집 내 운영기관별 안내 페이지
- 또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으로 전화 문의
5.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청년
- 고용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
- 청년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기업주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2025년 제도의 변화점을 잘 숙지하여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